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서
장기요양신청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법률 제12067호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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